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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아이가 다치거나 정말 급박한 일이 생겨서
응급실에 갈 일이 있는데요
저도 아이가 다쳐서 119 타고 응급실 간적 있는데
챙기지 못한 것이 있엇으니
바로 지갑입니다.
급하게 가는데 돈챙길 여유는 사실 없잖아요???
이럴대를 대비해서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게 있다니????
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 라고 합니다.
이건 나라에서 의료비를 대신 지불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1년동안 상환할 수 잇게 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해요
보호자 없이 혼자 응급실을 갔을때 이용이 가능하고
응급실 창구에서 직원에게 이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이야기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미납 영수증을 받아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진료비 대불제도를 사용가능!!!!
그런데 모든 상황이 이 제도를 사용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인정하는 범위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응급증상으로 진료 받은 경우 가능하고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지않고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이용 방법은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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