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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200만원?

by 피아니드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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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눈탱이를 맞난다고 하는데요

벌금 최대가 200만원이라니!!!!

사소한 내용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이

최대 200만원 까지 부과될수 있어서 조심해야 할것 같네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4월 1일부터 카페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코로나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서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조심해야겠습니다.

6월부터는 카페나 빵집 등 전국 3만8천여 개 매장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때는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컵을 반납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돌려받을수 있으며

음료를 구입한 브랜드가 달라도 반납만 하면 보증금을 받을수 있다네요

11월부터는 식당과 그 외의 시설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모두 사용이 금지

됩니다.

대형 마트에서만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지도 일반 편의점과 제과점

슈퍼마켓 에서 모두 사용이 금지되고 우산 비닐 포장 사용도 11월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 된다고 하네요!!!!

보행자 통행 우선권 강화

4월 20일부터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나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해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시 되고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보행자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겠죠???

보행자가 빨리 가지 않는다고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경적을 울리게 되면 범칙금이

최대 5만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가 차량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4월 20일부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대상이 확대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초등학교 근처 유치원 등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이었다면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놀이터 학원가 등의 주변 시설에도 모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다고 하네요

4월부터는 스쿨존 등 여러 보호구역이 대폭 늘어날 에정이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것 같네요

이런곳에 주차를 하면 벌금도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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