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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그리고 신고방법

by 피아니드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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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월이 되었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매년 매달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각종매체에서 알려주잖아요 종합소득세는 직장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해야된답니다.  집에서 부업을 하시는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하셔야 한다는것을 잊지마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4년 5월1일부터 5월31일 까지 입니다. 2023년이랑 비슷하게 2024년도 같은 기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을 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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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이 신고하는것인지도 궁금하실텐데요.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이자나 배당 그리고 사업이나 근로 그리고 연금이나 기타 소득을 얻고 있다면 이 소득이 합산되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수가 있어서 꼭 기간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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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일반신고대상자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등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일반신고대상자는 소득세법상의 일반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자로, 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얻는 개인을 포함합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과 같은 분야도 높은 경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연간 수입이 7.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성실 신고가 요구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그리고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도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해당년도의 수입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성실 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입에 대한 성실한 신고가 중요하며,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세제 수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인데 종소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이직에 성공을 했는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이나 직장인 브이로그로 유료광고를 진행한 직장인 그리고 회사 밖에서 강연료 등으로 300만원 이상 벌게 된 직장인 그리고 금융투자로 2,000만원초과하는 수익이 있는 직장인 등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소득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허위 작성한것으로 간주가 된다고 해요. 

 

종합소득세의 뜻은 무엇이며 신고기간은 언제이며 제외대상은 있는지 환급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쉽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종합소득세 뜻

종합소득세를 1년동안 사업활동을 통해서 개인에게 속한 근로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과 사업소득을 종합해서 내는 세금을 이야기 합니다. 

혼자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면 전문가에게 부탁하는것도 절세도 할수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 까지 입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게 된다고 하구요 늦게 할수록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게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제외대상도 있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과 퇴직소득만 있을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으면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이미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직전 과세시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그리고 판매원의 사업소득일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대상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은 미리 낸 세금이 최종적으로 계산된 1년치 세금보다 많아야지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세금에는 월급에서 뗀 근로소득세, 3.3%원천징수된 세금, 경품에 당첨되어낸 22%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급금은 6월 말이나 7월 말에 환급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를 직접 납부할수도 있구요 세무사에게 맡길수도 있습니다. 

세무사가 복잡한 일을 일정의 수수료로 간단하게 해결을 해 줄수가 있습니다.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로 직접할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바로가기

아래 순서대로 해주세요

 

일단 로그인을 하시구요 신고/납부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세금신고에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에 들어가주세요 신고서를 선택하고 정기신고 작성하시고 소득세를 신고하기를 완료해주세요. 

과세표준 구간 변경사항

알고계셔야 할것이 있는데 과세표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3년도에는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되었다고 하니 알고 계셔야 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 변경사항 확인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종합소득세 제외대상도 알아보았고 환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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